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내란·외환 특별검사팀(조은석 특검)의 내란 국무회의 실체 규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15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박 전 장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염려에 대해 소명이 부족하다"며 특검이 청구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 부장판사는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이나 피의자 출석 경과 등을 고려하면 도주·증거인멸 염려보다 불구속 수사 원칙이 앞선다"고 판단했다.
또 "피의자가 위법성을 인식하게 된 경위나 피의자가 인식한 위법성의 구체적 내용 등을 다툴 여지가 있고 충분한 공방을 통해 가려질 필요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특검은 지난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박 전 장관은 전날(14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결과를 기다리며 대기하다 영장 기각에 따라 곧바로 풀려났다.
박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에 공모·가담한 혐의를 받았다. 계엄 선포 직후 박 전 장관은 법무부로 돌아와 간부 회의를 소집했는데 당시 박 전 장관은 검찰국에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또 계엄 당일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출국 금지팀 대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출입국 규제팀이 법무부 청사로 출근한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
정치인 등을 수용할 목적으로 교정본부에 수용 여력 점검 및 공간 확보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특검은 이 같은 점을 들어 영장실질심사에서 230쪽 분량의 의견서와 120장 분량의 PPT 등 자료를 바탕으로 박 전 장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박 전 장관 휴대전화에서 구치소 수용 현황 관련 보고를 받은 데이터가 삭제된 점, 사건 이후 휴대전화가 교체된 점 등을 근거로 불구속 수사 시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박 전 장관 측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통상적인 업무 수행을 했을 뿐이라는 게 박 전 장관 측 입장으로 알려졌다.
박 전 장관은 내란 주요 종사자 중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이어 두 번째로 구속 수사를 피하게 됐다. 이에 따라 특검의 향후 내란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특검은 향후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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