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가처분 남용 차단 공공기관법 개정안 발의

입찰제재 효력 무력화 근절… “복기왕 국회의원, 법률 근거 명시로 성실한 기업 보호해야”

▲더불어민주당 복기왕 의원(충남 아산갑) ⓒ프레시안 DB

복기왕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시갑)이 13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부정당업자들의 법원 가처분 남용 실태를 지적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복 의원이 LH·한국도로공사·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3~2025년) 입찰참가자격 제재 208건 중 56건(26.9%)이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됐다.

입찰 담합이나 부실시공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법원 가처분을 통해 다시 입찰에 참여한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LH의 집행정지 신청률은 2023년 13.6%에서 2025년 40%로 급증했고, 한국도로공사도 2023년 50%를 기록하는 등 가처분 남용이 일상화된 실태가 드러났다.

복 의원은 “확장제재 제도가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에는 법률로 규정돼 있지만 공공기관법에는 시행령에만 있어 법적 효력이 없다”며 “이 때문에 부정당업자들이 ‘법률 근거가 없다’며 가처분을 신청해 제재가 무력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다른 법률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자는 모든 공기업·준정부기관 입찰에도 참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공공기관법에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부정당업자의 ‘가처분 쇼핑’을 차단하고, 350개 공공기관의 중복행정을 해소하며, 성실한 업체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복 의원은 “부정한 자가 법의 허점을 이용해 이기는 나라가 아니라, 성실한 자가 법에 따라 이기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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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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