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LMO) 면화씨(목화씨)가 서울 경동시장과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약재로 둔갑해 팔린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3일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동시장에서 약재상을 운영하는 업체 2곳은 각각 중간 유통업체로부터 LMO 면화씨를 공급받아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팔았다.
그간 사료용으로 수입·유통돼 항만이나 사료공장, 축사 근처에서만 발견돼 온 LMO면화씨가 알 수 없는 경로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흘러간 것이다.
이같은 사실은 농식품부 공문에서도 확인된다. 농식품부는 지난 3월 2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국립종자원에 보낸 '농림축산업용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안전관리 철저 요청' 공문에서 "최근 식용사료용 승인이력이 있는 LMO면화가 용도외로 약재 판매업소 및 온라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다"고 밝혔다.
송 의원실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농관원에 사료용 면화 취급업체 대상 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하게 점검하고, 용도외 사용판매를 금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송 의원은 "LMO면화씨가 서울시내 시장 상가나 온라인 쇼핑몰 같은 소매시장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정부의 LMO관리체계에 구멍이 뚫렸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고 지적헀다. 그는 "LMO검출과 대응 조치는 국민이 알아야 할 민감 정보인 만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특히 "이번에 적발된 약재상 쇼핑몰외에도 현재 쿠팡같은 대형 쇼핑몰에서도 약재상들이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는 문구를 삽입해서 300그램당 1만2000원~1만4000원에 '면화자'란 이름으로 면화씨를 팔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식품용으로 사용하지 말아달라'면서 '면화씨의 효능'과 '복용 방법'을 설명한 블로그 페이지에 상품 판매 페이지를 링크하는 교묘한 수법으로 법망을 빠져 나가는 탈법이 성행하고 있어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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