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을 겨냥한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되는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증언대에 서지 않으리라는 보도가 노았다.
13일 <중앙일보>는 "조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 국정감사에 출석은 하지만 종전대로 인사말을 한 뒤 곧바로 퇴장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인사말을 한 후 퇴장할 계획이다. 통상 대법원장이 하던 관례를 따르는 모양새다. 그간 국정감사 현안에 대한 답변은 대법원장 대신 기관증인인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해 왔다.
이번 국감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대선개입 의혹' 관련 일반증인으로 채택했다.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이석하는 대신 직접 설명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 측은 관례를 따르려는 모양새로 풀이된다.
신문은 "대법원은 국회법상 국회의원들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막을 근거가 뚜렷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했다.
국회법에 위원장이 의원과 방청인에 대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퇴장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이유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에 대해 위원장이 국회증언감정법을 근거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는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면 고발될 수 있으나 실제 기소나 유죄 판결로 이어진 사례는 드물다.
대법원 측은 대법원장이 국회 증언대에 선다면 역시 여당이 증언대에 세우려 하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 일선 법관들에 대한 증언 요구도 이어지리라는 우려를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때문에 국감에서 구체적인 질의에는 기관증인인 법원행정처장이 응답해 온 전례를 따르는 게 무난하다는 게 법원 측 대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여당 주도로 열린 두 차례 청문회에서도 법관의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를 근거로 두 차례 모두 불출석했다.
이번 국감에서 조 대법원장의 출석 여부는 초유의 쟁점이다.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 9일 "이석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조 대법원장을 겨냥해 "증인으로서 증언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국감 첫날부터 이번 국감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조 대법원장의 대응 여부에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실제 조 대법원장이 관례를 따라 증언대에 서지 않을 경우 국감 파행과 관련 논란 여부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