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모·친인척에 ‘가족돌봄수당’ 지원

천안시, 맞벌이·다자녀·한부모 가정 대상…최대 월 60만 원

▲천안시가 조부모·친인척에게 가족돌봄 수당을 지급한다. 천안시청 전경 ⓒ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손자·손녀를 돌보는 조부모와 4촌 이내 친인척에게 ‘가족돌봄수당’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4개월 이상 47개월 미만 자녀를 둔 맞벌이, 다자녀, 취업 한부모 가정으로,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충남에 거주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4인가구 기준 914만7000 원)다.

다만 어린이집·유치원(09~16시) 이용,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가정, 양육수당을 받는 조손 가정 등은 제외된다.

조부모나 친인척이 월 40시간 이상 손자녀를 돌보면 월 30만 원을 지급하며, 두 자녀 돌봄 시 45만 원, 세 자녀의 경우 60만 원이 지원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며, 시는 11월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

박경미 여성가족과장은 “가족돌봄수당은 부모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라며 “가족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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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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