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제주도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것과 달리, 뇌물 액수가 크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단했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오창훈 부장판사)는 30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4600만 원과 추징금 2300만 원은 그대로 유지됐다.
A씨는 제주시 서부지역 복합체육관 조성사업의 관리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22년경, 자신의 주거지 리모델링 공사 비용 중 절반이 넘는 약 2300만 원을 해당 공사 수주 건설사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사비 약 4000만 원 중 A씨가 1600만 원만 지급했고, 건설사가 나머지 비용을 부담한 것으로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월 12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 재판부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바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