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수도본부가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대행사 발주를 이해충돌 대상자에게 맡겨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 직원이 근무했던 업체는 현재까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어서 제주소통청렴관실이 조사에 착수했다.

프레시안은 지난 9월 15일 '제주상하수도본부, 도두하수처리장 용역사 직원 채용... 용역 발주 업무 맡겨' 제호의 보도를 한 바 있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상하수도본부는 지난 2022년 1월 3일 하수처리 공정별 수질분석 및 데이터 관리 업무 수행을 위해 A씨를 일반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했다.
채용된 A씨에게는 ▷수처리 컨설팅 용역 추진 ▷실험실, TMS실 운영 및 유지관리 업무 ▷하수처리 수질공정 관리 ▷수질개선 및 운영진단 업무 ▷하수슬러지 처리 계획 및 발주 등 업무를 맡겼다.
문제는 상하수도본부가 현재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B사에서 10여년 간 이상 근무한 이력이 있는 A씨를 채용한 점이다. 또한 채용 직후부터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 발주 업무를 맡겼고, B사는 어김없이 대행사로 선정되면서 용역 발주를 둘러싼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특히 B사가 지난 2017년부터 도두하수처리장 수질 관리 용역을 대행하던 시기에도 A씨는 이 업체에서 ▷하수처리장 시운전 ▷유지관리 ▷정수장 운영관리 ▷연구개발 등 업무를 담당했던 터라, 전 직장에서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에 참여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있다.
상하수도본부가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을 대행하고 있는 B업체 직원을 일반임기제 직원으로 채용한 후, 대행사 선정을 위한 용역 발주 업무를 맡겨 업무상 이해충돌을 자초한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임용된 이후 업무상 이해충돌로 인해 기피신청을 했고, 상하수도본부에서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취재결과 A씨에 대한 '공동업무수행자' 지정은 채용 이후 약 1년여 간 이뤄졌을 뿐 '공동업무수행자'가 타 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이후부터 후임자 지정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최소한 2023년 7월 이후에도 A씨는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 발주 업무를 계속했고, 업무상 이해 충돌에 따른 '공동업무수행자' 지정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도두하수처리장 수질관리 용역 발주 업무가 공정성을 유지했는지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가 나온다.
제주소통청렴관실의 미온적인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제주소통청렴관실은 지난 10일경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보름이 지난 현재까지 별다른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제주소통청렴관실은 지난 26일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계속 조사하고 있다. 상하수도본부가 '공동업무수행자' 지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적극적인 조사는 뒤로 한채 상하수도본부의 조치만 기다리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관계기관의 이해충돌자가 발주한 컨설팅 용역을 공정한 계약으로 봐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자의 이해충돌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제2조 제6호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자가 사적이해관계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안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 관련법 제26조에 따라 공공기관장은 공직자가 이 법을 위반했을 때 징계처분을 해야 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해서는 위반 사실을 관할 법원에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위반행위가 경미하더라도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반드시 징계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도두하수처리장 수처리 관리 용역은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으로 제안서 평가위원회가 최종 대행업체를 선정하고 있다. 이 계약 방식은 가격 비중을 20%로 낮추고 기술력 평가에 80%의 비중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여기에 기술력 평가는 정량평가(20%)와 정성평가(60%)로 나뉜다.
이 계약 방식은 기술력 평가 과정에 평가위원의 주관이 개입될 여지가 커 특정 업체에 대한 선호나 이해관계가 작용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평가 과정이 투명하지 않아 특정 업체와 평가위원 간의 유착 및 밀실 야합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편 제주시 도두하수처리장은 1994년 건설된 이후 하루 13만 톤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객과 인구 증가와 난개발로 인해 2015년과 2016년에는 기준치를 초과한 오염수를 바다에 무단 방류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에 제주도는 하루 하수처리 용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늘리는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에는 약 390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악취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 주민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을 모두 지하화하고, 지상에는 공원을 조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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