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조은석 특별검사)이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 첫 공판 언론 촬영을 법원이 허가했다. 하지만 공판 후 바로 이어지는 보석 심문은 촬영을 허용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26일 오전 10시 15분에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 집행방해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대한 특검의 중계 신청을 특검법 11조에 따라 일부 허가한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촬영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해 공판 개시부터 종료 때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공판기일 관련 촬영물은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하지만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이 석방해달라며 청구한 보석 심문에 대한 중계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관련해 "내일 법정에서 불허한 이유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내란 특검법은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중계를 허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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