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 살포... 용의자 '혐의 부인'

제주경찰이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쥐약을 살포한 용의자 검거에 나섰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6일께 제주시 삼양동에 있는 길고양이 급식소 사료 그릇에 락스와 쥐약 등 독극물을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사료 그릇에 묻은 사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살서제(쥐약)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곳에서는 지난 12일 경 고양이 2마리가 사체로 발견되기도 했다. 급식소에서 사료를 먹은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에 붙잡힌 용의자는 조사에서 "물만 줬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동물보호법에는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한 학대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동물을 상해에 이르게 한 학대 및 유기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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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창민

제주취재본부 현창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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