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차기 도금고 모집…중소기업·서민 지원 등 새 평가기준 반영

2026년부터 4년간 운영…10월 심의 거쳐 선정 11월 약정 체결

▲전북특별자치도청 전경. ⓒ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현행 도금고 약정기간(2022~2025년) 종료를 앞두고 차기 도금고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선정 과정에서는 기존 재정 관리 능력에 더해 중소기업·서민 지원 등 지역 기여도를 새 평가 항목으로 반영한 것이 특징이다.

도금고는 도의 세입 수납과 세출 지급 등 핵심 재정 업무를 맡는 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전북도의 재정을 함께 운영한다.

전북도는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 모집을 진행하며, 도내에 본점이나 지점을 둔 금융기관이면 지원할 수 있다. 제1금고는 은행법상 은행만, 제2금고는 은행과 함께 농협·새마을금고·신협 등 '지방회계법' 기준을 충족하는 금융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심사 결과 1순위 금융기관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2개, 기금 4개를 맡는 제1금고로, 2순위 금융기관은 특별회계 3개와 기금 12개를 운용하는 제2금고로 지정된다.

전북도는 9월 30일 도청 영상회의실에서 사업설명회를 열고, 10월 21~22일 제안서를 접수받는다. 이어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금융기관과 약정을 체결할 예정이다.

김종필 전북도 자치행정국장은 “도금고는 도민의 세금과 재정을 책임지는 핵심 동반자”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지역사회 기여와 안정적 재정 관리를 함께 이끌어갈 금융기관을 선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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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수

전북취재본부 양승수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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