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가 수산자원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낚시 산업 육성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충남도의회는 15일, 편삼범 의원(국민의힘·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남도 낚시 관리 및 산업 육성 조례안'이 농수산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리는 제36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조례안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시행령을 근거로, 충남도 차원에서 낚시 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적 틀을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계획 수립, 사업 추진 근거 마련은 물론,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낚시 문화 확립을 위한 조치들도 포함됐다.
편삼범 의원은 “국내 낚시 인구는 약 720만 명으로 매년 2.4% 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낚시 산업 규모는 2조 7809억 원에 달한다”며 “낚시어선, 낚시용품, 관광 연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높은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남은 전국 최장의 해안선과 다수의 섬, 금강·삽교호 등 풍부한 내수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며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낚시터가 위치하는 등 사계절 낚시 활동이 가능한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다”고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례안은 수산자원 보호, 지역 상생 기반 조성,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낚시문화 정착 등을 핵심 목표로 삼는다.
도의회는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낚시 관광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낚시 산업의 확대가 곧바로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귀결될 수 있을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수산자원 남획 및 환경오염 문제, 낚시객 증가로 인한 주민 갈등 등의 부작용 가능성도 함께 짚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삼범 의원의 이번 조례 추진은 낚시 인구의 지속적 증가와 산업 규모의 확장에 대응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시도라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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