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법적 부담 덜어줄 ‘법률지원위원회’ 출범

대전소방본부, 변호사 포함 14명 위원 위촉

▲ 대전소방본부가 12일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위원’ 위촉식을 열고 총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대전시

대전소방본부가 소방공무원의 법적 분쟁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법률지원 체계를 본격 가동한다.

대전소방본부는 12일 대전시청 19층 본부장실에서 ‘대전시 소방 법률지원위원’ 위촉식을 열고 외부 변호사 4명을 포함한 총 14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 제도는 화재 진압, 구조·구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논란에 신속히 대응하도록 올해 처음 도입됐다.

최근 일부 소방공무원들이 민원인과의 충돌이나 과실 시비로 개인이 소송 비용과 심리적 부담을 짊어진 사례가 계기가 됐다.

법률지원위원회는 소방행정과 현장 활동 전반에 대해 자문과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 시 소송 대응도 지원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최대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내부위원은 소방행정과장(위원장), 소방감찰팀장(간사)을 포함해 총 10명, 외부위원은 변호사 4명이다.

홍석민 소방행정과장은 “소방공무원이 법적 분쟁으로 업무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쟁점 발생 초기부터 신속히 지원하겠다”며 “시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가 흔들리지 않도록 제도를 적극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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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상윤

세종충청취재본부 문상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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