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군산시가 새 정부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진한 아쉬움을 드러냈다.
서울행정법원은 11일 ‘새만금 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3명만이 법적으로 소음피해 보상 범위에 거주한다며 원고 자격을 인정했지만 절차적 하자와 환경검토 부족을 이유로 새만금 국제공항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새만금 지역을 공항 입지로 확정하는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추후 조사에서 드러난 위험도는 인천국제공항보다 수십 배, 최근 사고가 발생한 무안 공항보다 수백 배 높게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또한 “부지 일대는 염습지로 천연기념물을 비롯한 법정보호종이 다수 서식하고 있으며 인근 서천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이자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돼 있다”며 “개발이 진행되면 조류의 서식지 축소와 개체수 감소는 피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지역 정치권과 입주기업들은 “새만금 국제공항이 무산되면 기업 유치와 관광 활성화에 큰 차질이 생긴다”며 반발이 크다.
이들은 “향후 진행하는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트라이포트 핵심 인프라인 공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새만금 국제공항 조성사업이 법원 판결로 인해 공항 사업이 발목을 잡혀서는 안된다. 정부는 항소심에 철저히 대비해 새만금 공항이 좌초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산시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에 대해 “새만금 국제공항은 단순 항공 인프라를 넘어 새만금 트라이포트 완성의 핵심축으로 이번 판결이 매우 아쉽다”며 “앞으로 국토교통부·전라북도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새만금 국제공항의 필요성을 강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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