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고창군이 방역의 사각지대에 있는 무허가, 미등록 축사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고창군에 따르면 오는 18일까지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기간 내에 신고한 농가는 축사 철거 또는 허가·등록 절차 이행을 위한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부여해 개선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신고 대상은 무허가 건축물 및 시설 등록 여부 등 건축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저촉되는 사항을 모두 포함하며, 군 축산과 또는 읍·면 사무소를 통해 자진신고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되는 9월 18일 이후에는 합동 점검에서 적발된 무허가축사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염경선 축산과장은 “무허가축사는 가축전염병 확산, 재해 발생 시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없이 불법으로 축사를 운영해 온 농가에 고병원성 AI 발생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행정안전부는 전국 무허가·미등록 축사에 대한 합동 점검을 오는19부터 25일까지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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