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정치중립 위반, 직권면직 검토"

강유정 "국가공무원법 위반…상당히 엄중한 사안"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인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이 나오자 "이진숙 위원장에 대한 직권면직 검토는 정치중립의무 위반에 관련해 이미 감사원에서 7월 초에 결론을 낸 바 있다.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정치중립의무를 위반했음은 이미 밝혀진 사안"이라며 "방송통신위원장 직권면직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위법 사항에 대해 언론 공지를 통해 "국가공무원법 제65조(정치운동의 금지) 제4항과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 위반" 등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정치중립의무 위반은 상당히 엄중한 사안"이라며 "이 사안만으로도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 관련 다른 논란 사안들은 제외하더라도, 공무원법 위반 사안만으로도 직권면직이 가능하다는 판단을 시사한 것이다.

'감사원 결론은 지난 7월에 났는데 왜 2개월 후인 지금 시점에서 검토가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강 대변인은 "검토 중"이라며 "아직 결론은 내리지 않았지만 검토에 들어간 상태"라고 했다.

한편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에게 10돈짜리 금 거북을 전달했다는 언론 보도가 전날 나온 데 대해, 강 대변인은 "이배용 위원장 같은 경우는 오늘 대통령께서 '만약 오늘 국무회의에 참석했다면 신상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는 표현을 하셨다"고 전했다.

강 대변인은 "지금 연가를 내신 걸로 아는데, 만약 그런 의혹이 있다면 오히려 적극적으로 소명을 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하고 대통령의 의사에 대해 해석해본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이배용 위원장의 휴가 신청에 대한 결재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 휴가를 가겠다고 (휴가원을) 제출은 했는데 저희가 결재를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며 "비서실장을 통해서 결재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있는데 아닌 걸로 안다"고 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 등과 관련해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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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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