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측근 인사로 분류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6일 이른바 검찰개혁 사안에 대해 "1차 수사기관, 특히 경찰 수사의 부실한 측면 또는 봐주기 측면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꼭 필요하다"고 소신 발언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검사 출신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로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보완수사마저 무력화한다면 수사 단계의 오류를 시정할 길이 사라지고 부실수사·부당기소가 늘어날 뻔하다"고 지적한 데 대해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법안에 '국가수사위원회' 조항이 있는 것"이라고 일면 반박하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정 장관은 "부실 수사나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또 다른 한편에서는 보완적 의견 청취 내지는 경찰과 검찰의 협력관계 등 어떤 형태로든지 이것(검찰개혁안)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국민들이 불의의 피해를 보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정 의원이 "전문가들도 전국의 사건을 한 위원회(국수위)가 처리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정치권력이 수사를 주무를 수 있다고 경고한다"고 한 데 대해서는 "어떤 수사기관도 국민들로부터 선출된 민주적 권력인 대통령·국회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는 다만 "지금 현재 나온 법안에 의하면 국가수사위원회는 총리 소속으로 돼있고, 그 밑에 중수청·경찰·국수본까지 다 관할하는 기관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다"고 했다. 그는 '현재 당정 간 구체적 협의가 진행 중이냐'는 질문에는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정 장관은 전날 예결위 답변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중수청과 국수본이 모두 행정안전부 산하에 있으면 기능·역할이 중복되지 않느냐'는 취지로 묻자 "중수청,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행정안전부 밑에 들어가게 됐을 때 과연 1차 수사기관들에 어떤 권한들이 집중되고, 상호 인적 교류가 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도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그러면서 "독립된 행정위원회 성격의 국수위를 총리실 소속으로 두고 4개 수사기관의 권한·관할 조정을 맡게 하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지적도 했다.
정 장관은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 "수사기관 상호 간 견제와 균형이 있어야 하고, 특히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통제를 공소청에서 하든 (다른 기관이 하든) 과거에 검사가 하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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