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기간 지켜야 신분증으로 이용 가능

관공서와 금융권 이용 전 ‘갱신기간’ 확인 필수

9월 1일부터 ‘면허증 진위여부조회’ 검증내용 강화, 갱신기간도 확인

한국도로교통공단(이사장 김희중)은 관공서와 금융권에서 신분증으로 운전면허증을 사용해야 한다면 ‘갱신기간’을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단은 9월 1일부터 ‘운전면허 진위확인 서비스’에서 검증 내용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현행 ‘성명, 생년월일, 운전면허번호, 암호일련번호’ 확인에 더해 ‘갱신기간’ 검증이 추가 된다.

운전면허 갱신기간이 지났다면 ‘갱신기간 경과’ 문구가 표기되며 신분증으로 사용이 제한된다.

해당 서비스는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통합민원에서 확인가능하다.

이번 검증내용 강화는 갱신기간이 경과했음을 알려주는 것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갱신기간 이후에는 과태료를 납부하고 갱신을 진행하면 된다.

한국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관공서와 금융기관에서 운전면허증을 신분증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갱신기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형준

강원취재본부 전형준 기자입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