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천시 전역이 26일부터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지정 기간은 2025년 8월 26일부터 2026년 8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투기성 주택 매입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다.
허가 대상은 외국 국적 개인, 외국 법인, 외국 정부 등으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을 매입할 경우 포천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를 받은 외국인은 4개월 이내 입주, 2년간 실거주 의무를 지켜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개월 내 시정 명령이 내려지고, 미이행 시 취득가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시는 이번 지정에 따라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실거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 전역과 인천광역시, 포천시를 포함한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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