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가 광주외국인학교의 내국인 입학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조례안을 추진하자, 시민단체가 "사실상의 '귀족학교'를 만드는 것"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성명을 내고 광주시의회가 입법예고한 '광주외국인학교 내국인 입학 자격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국인 학생의 입학 요건인 '3년 이상 해외 거주' 규정을 폐지하고 △내국인 입학 비율 상한선을 현행 정원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특구법'이 해당 지역 외국인학교에 한해 조례로 입학 자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시민모임은 "이번 조례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외국인 정주 여건 마련이라는 학교 설립 취지를 왜곡할 우려가 매우 크다"며 "'무늬만 외국인학교'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시민모임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외국인학교는 정원 350명에 크게 미달하는 소규모로 운영되고 있다.
2022년 외국인 23명, 내국인10명 2023년 외국인18명 내국인 14명, 2024년 재학생은 외국인 23명, 내국인 9명으로 정원 대비 기준으로는 2.6~4%에 불과하지만 이미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은 이미 28~77%에 달한다. 시민모임은 "조례안이 통과되면 내국인 쏠림 현상이 심화돼 학교의 정체성이 모호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연간 2~3000만 원에 달하는 고액 학비가 문제로 지적됐다. 광주외국인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2025-2026년도 연간 학비는 초등 2250만 원, 중등 2420만원, 고등 2580만 원에 달하며 입학금과 버스비 등 기타 경비를 포함하면 실제 부담액은 3000만 원에 가깝다.

시민모임은 "입학 문턱까지 낮아지면 결국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내국인 자녀들만 다니는 특권학교가 될 것"이라며 "이는 다른 지역 외국인학교와의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한 과거 자립형사립고 지정 취소, 외국어고 설립 포기 등 공교육 강화를 외쳐온 광주시교육청이 이번 조례안에 '찬성' 의견을 낸 것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의 정책 기조와 상반되는 이중적 행보"라고 꼬집었다.
시민모임은 "광주시의회는 입법 실적에 치중한 잘못된 판단을 거두고 부모의 경제력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조례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유명 방송인 하일씨(로버트 할리)가 지난 1999년에 설립한 광주외국인학교는 2000년 광주교육청 정식 인가를 받고 2005년 미국 학력인정을 취득했다. 초·중·고등학교 과정을 운영하지만 정규과정을 따르지 않아 국내 학력 인정이 되지 않고, 사립학교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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