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휴가 중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에 징역 20년 선고

법원 "심신미약 주장 불인정, 범행 고의 인정", 정보 공개 10년·취업 제한 10년·전자장치 부착 20년 명령 포함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이재진)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군인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025년 8월19일자 대전세종충청면>

21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정보공개 10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시 중구 문화동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피해자 B 씨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강간과 살인 등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심신미약이라는 항변도 인정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 초기부터 일관됐고 CCTV 영상과 의료진 소견 등도 이를 뒷받침한다”며 “젊은 여성을 따라 화장실에 침입해 흉기로 상해를 입히고 성관계를 강요한 점에서 강간과 살인 등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회피성 인격장애와 군 복무 스트레스는 확인되지만 심신미약 상태로 보긴 어렵다”며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는 피해자와 달리 피고인은 책임을 회피하는 데 급만 급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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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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