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억 안 난다" 주장하는 성폭행 시도·흉기 휘두른 군인에 징역 30년 구형

가해자 변호인 "군 복무 중 스트레스와 인격장애" 주장, 검찰 "심신미약 인정 안 돼"…피해자 측 엄벌 탄원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군인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방검찰청 전경 ⓒ프레시안(이재진)

검찰이 휴가 중 상가 화장실에 침입해 일면식도 없는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군인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우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 씨는 지난 1월 대전시 중구의 한 상가 여자 화장실에서 피해자 B 씨를 흉기로 찌르고 성범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A 씨는 “흉기를 휘두른 사실은 인정한다”면서도 “이후 상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A 씨 측은 군 복무 중 극심한 스트레스와 회피성 인격장애로 인한 공황 상태에서 범행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A 씨 변호인은 “휴가 복귀를 앞두고 심한 불안과 공황 상태에 있었으며 범행에 고의는 없었다”며 “회피성 인격장애 등 정신적 요인을 참작해 달라”고 말했다.

반면 검찰은 정신 감정 결과를 근거로 “심신미약이라는 객관적 증거는 없으며 피해자 개인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에 불안을 초래한 중대한 범죄”라며 “피해자는 신체적 피해를 넘어 일상생활과 직장 복귀가 어려울 정도로 큰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자 측은 사건 이후 피해자가 성격이 변할 정도로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하며 엄중한 처벌을 탄원했다.

선고는 오는 2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A 씨는 지난 1월8일 오후 3시30분쯤 대전시 중구 문화동 한 건물 여자화장실에서 20대 여성 B 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범행 장소 인근 아파트 옥상에 숨어 있다 발견돼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됐다.

피해자 B 씨는 머리를 다쳐 응급 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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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진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이재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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