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두고 '파업 조장법'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 "오히려 파업이 줄어들 것"이라고 반박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4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단계 하도급 구조와 간접고용으로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사용자를 찾을 수 없어 갈등이 발생했는데 이런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오히려 완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성실하게 교섭하라는 내용에 불과하다"며 "사용자들이 노란봉투법을 피해 갈 방법을 연구하기보다는 교섭에 응하고 원만한 해법을 찾아가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용자 측에 "법 개정 후에도 사용자들은 교섭을 회피하고 책임을 외면할 가능성이 높다"며 "대형 로펌 등의 컨설팅을 받는 등 법을 피할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과 마주하고 교섭하는 데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도 "대화의 장이 만들어지면 원하청 노조와 사업자가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라며 "교섭의 의제가 된다면 투쟁으로 나가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등 불법 파업을 통한 극한 대립 문제가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원장은 현재 국회 통과를 앞둔 노란봉투법 내용이 미진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에 노동계에서 준비했던 개정안에 비해 많이 부족하다"며 특히 "근로자 추정 규정이 빠진 것이 가장 아쉽다. 내가 노동자임을 노동자가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 지배력에 대한 부분도 모호한 부분이 남아 있어 원청이 교섭을 거부할 경우 투쟁을 하거나 법적 쟁송을 벌여야 한다"며 "평화적으로 대화로 해결하자는 취지가 담긴 법인데 분쟁의 소지가 남아 있는 것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도 "헌법적 측면에서 단체교섭권은 노동3권 중에서도 핵심적인 권리라는 판결이 있다. 노조법 2조 개정은 헌법 정신의 발현이고, 헌법 정신 실현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오는 2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법안 통과 저지를 위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계획하고 있으나, 이를 고려해도 다음날인 23일엔 표결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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