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팬 등 지인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걸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이아름이 항소심에서 감형 받았다.
13일 수원지법 형사항소 5-1부(부장판사 김행순 이종록 박신영)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씨와 그의 남자친구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A씨에게 징역 1년4월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씨와 관련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자 두 명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사기 범행 가담 이후 편취액 중 일부가 변제된 사정을 보면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 에게는 "죄책이 상당이 무겁고, 사기 범행 대부분이 도박자금으로 보인다"며 "다만, 범행 전부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2명과 합의해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팬 등 지인 3명으로부터 3700만원 가량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중 A씨가 빌린 돈은 약 2700여만원 이며, 범행을 알게 된 이후 이씨도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돈을 빌려준 피해자들은 지난해 3월부터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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