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영장실질심사 4시간여 만에 종료…이날 밤 구속 여부 결정

김건희, 영장심사 후 서울남부구치소서 대기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시작된 지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밤이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영장실질심사를 시작한 지 약 4시간 25분여 만인 오후 2시 35분경 심사를 종료했다.

김 씨는 심사 종료 후 곧바로 구로구의 서울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혹은 이튿날 새벽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김 씨가 구속된다면 전 대통령 부부가 사상 처음으로 동시에 구속된다.

당초 김 씨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할 예정이었으나 특검팀은 전날 김 씨 구금 및 유치 장소를 서울남부구치소로 변경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서울구치소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모두 수용하기 부담스럽다는 의견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관련해 <중앙일보>는 이날 심사에서 김 씨 측은 약 80쪽 분량의 파워포인트(PPT) 자료를 준비해 구속이 부당함을 적극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김 씨 변호인단은 특검이 제기한 각각의 의혹에 대해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구속 필요성도 떨어진다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

심사 출석 시 김 씨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법정으로 들어섰다. 지난 6일 특검 출석 당시 김 씨는 자신을 "아무 것도 아닌 사람"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맞서 김건희 특검팀도 약 3시간 분량의 자료를 준비해 구속 필요성을 법원에 설득했다. 불구속 수사가 이뤄질 경우 증거 인멸 우려가 크다는 점을 특검은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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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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