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철남(57)이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를 재차 질문하자 차철남은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차철남은 앞서 지난 7월 9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60대 편의점주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서는 혼내려던 것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어 1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약 300m 떨어진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차철남은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 1.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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