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흉기 난동' 차철남, 편의점주 등 살인미수 혐의 인정

경기 시흥시에서 2명을 살해하고 흉기를 휘둘러 2명을 다치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철남(57)이 부상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했다.

1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효승) 심리로 열린 차철남에 대한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 2차 재판에서 차철남의 변호인은 "살인미수 혐의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차철남 송치 모습 ⓒ프레시안(김재구)

이어 재판장이 차철남에게 살인미수 혐의 인정여부를 재차 질문하자 차철남은 "인정한다"고 짧게 답했다.

차철남은 앞서 지난 7월 9일 열린 첫 공판에서는 중국 국적 남성 2명을 살해한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60대 편의점주에 대한 살인미수혐의에 대해서는 혼내려던 것뿐이라며 살인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7일 오후 4시께 A(50대·중국 국적)씨에게 "술을 먹자"며 자신의 집으로 불러 둔기로 폭행해 살해했다.

이어 1시간 뒤인 오후 5시께 약 300m 떨어진 A씨의 집으로 가 그의 동생 B(50대·중국 국적)씨 또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틀간 범행 현장 주변을 배회하던 차철남은 19일 오전 9시36분 자신의 집 주변 편의점 업주 C(60대·여)씨를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이어 1.3㎞가량 떨어진 한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집주인 D(70대)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다음 재판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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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구

경기인천취재본부 김재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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