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재판 결국 尹 없이 진행…法 "궐석재판 진행, 피고인 불이익 감수해야"

尹, 또 재판 불출석…法 "서울구치소 측 강제 인치 곤란하다고 회신"

윤석열 전 대통령이 4번 연속 형사재판에 불출석해 결국 재판을 재판을 피고인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하는 궐석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1일 오전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3차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 휴정기 이후 11일 만에 처음 열린 재판이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된 후로 건강상 사유를 들며 지난 10일, 17일, 24일 열린 세 번의 공판에 모두 불출석했다. 재판뿐 아니라 '김건희 특검'의 체포 영장 집행과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왔다.

재판부는 "서울구치소 측에서 강제 인치에 대해 현저히 곤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피고인은 지난 공판 기일 연속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고 향후에 이런 사태가 없도록 재발방지를 요청했다"면서 "그런데도 공판 기일에 또 출석하지 않아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한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피고인은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궐석 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재판부는 “피고인 상태에서 궐석재판으로 진행한다"면서 이에 따른 불이익은 피고인이 감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은 앞으로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형사재판은 피고인 본인 출석이 의무이나, 형사소송법 제277조의 2에 따르면 구속된 피고인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피고인의 출석 없이 재판할 수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도 박 전 대통령이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하자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의 2차 조사를 받기 위해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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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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