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군산지사가 폭우에 이어 연일 이어지는 폭염경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관내 건설 현장의 근로환경 관리실태 점검 활동을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은 건설 현장에서 폭염의 날씨에 작업 중인작업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어 온열질환 예방 조치사항 확인 및 교육을 실시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으로 법상 의무화된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인 ▲시원하고 깨끗한 물 제공 ▲실내․옥외 작업 시 냉방장치 및 그늘막 설치 ▲폭염작업 시(매 2시간 이내 20분이상 휴식) ▲개인 보냉장구 지급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즉시 119 신고 사항을 교육하고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서기수 군산지사장은 “폭염 작업 건설 현장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근로환경 관리실태 점검 활동을 강화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근로자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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