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주거지와 학교 일대에서 신고하지 않은 유해가스를 불법으로 배출해 온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는 6월 25일부터 지난달 8일까지 도민 생활권에 위치한 도장·인쇄업체 210개를 대상으로 ‘유해가스 불법배출 집중 수사’를 실시했다고 5일 밝혔다.

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주거지와 학교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한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과 폐기물 불법처리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이번 수사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업체 8곳과 폐기물관리법 위반 업체 2곳의 불법 사실을 확인했다.
군포시 A자동차외형복원 업체의 경우 주거밀집지역 내에서 자동차 도장시설을 불법 운영하며 유해가스를 배출했으며, 화성시 B도장업체는 기억력 저하 또는 호흡기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폐페인트 같은 인체에 유해한 지정폐기물을 뚜껑도 덮지 않은 채로 방치하는 등 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 관계자는 "이번 수사는 도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지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라며 "앞으로도 불법 환경 오염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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