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가 최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과 관련해 해당 교육지원청 관계자에게 '중대보고' 지연 등 10가지 사항에 대해 공개질의했다.
전북교사노조 정재석 위원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익산교육장과 교권담당 장학사에게 공개적으로 10가지를 묻는다"며 "전북교육인권센터는 지난 6월 25일에 두 가지 성 사안(학부모 성추행 사건, DM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사건)을 교육부에 중대사안 보고를 했고 익산교육지원청에 중대사안 보고를 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왜 곧바로 하지 않고 늑장(7월 8일 보고) 보고"를 했는지 따져 물었다.
또 익산교육지원청의 중등 관련 사안은 A와 B소위원회가 맡고 있는데 두 가지 성 사안에 대해 담당 장학사는 "서로 다른 소위원회가 했다고 밝히고 있다"며 "이 두 사건을 다른 소위원회가 한 게 확실한 것"인지 되물었다.
이어 'DM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사건'의 회의록에 간사의 설명이 없는 이유를 비롯해 전북교육인권센터 변호사는 익산교육지원청에 'DM 성기 사진 전송 및 성희롱 사건'에 대해 6월 말에 '교육활동 중'이고 명백한 '교육활동 침해'라는 내용이 포함된 형사 고소장을 익산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에 보냈는데, 익산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부모 성추행 사건'에 대한 법률 자문서만 받았다"고 하는 지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정 위원장은 또 "피해자에게 2차 가해가 될 수도 있는 2년 전 성추행 사건의 학교 상담 기록을 어떤 이유로 언론에 알렸는지와 피해교사에게 언론에 대한 무 대응 각서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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