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북특별자치도가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세금을 고의로 체납한 고소득층에 대한 징수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있다.
의료인, 법조인, 대기업 종사자 등 ‘납세 회피형 체납자’를 집중 단속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만 약 8억 원의 체납세를 환수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상반기 중 고소득 체납자 458명을 ‘특별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급여압류를 실시했고, 총 17억 7300만 원의 급여 중 6억 8400만 원을 실제로 징수했다.
보다 직접적인 대응도 이뤄졌다. 도는 납세 회피 정황이 짙은 체납자 46명에 대해 가택수색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명품 가방과 시계, 귀금속 등 고가 물품 423건을 압류해 1억 4600만 원을 추가로 환수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압류 물품 가운데는 IWC, 까르띠에, 구찌 등 고급 브랜드 시계와 가방, 다량의 금목걸이 등이 포함돼 있었다. 도는 이들 물품을 오는 9월, 캠코의 온라인 공매 플랫폼 ‘온비드’를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일부 물품은 전북도청 청사 내에 전시해 민간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매는 별도 위탁업체 없이 도가 직접 진행하며, 수수료 부담 없이 행정비용 절감과 징수율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징수 현장은 녹록지 않다. 일부 체납자는 압류 집행에 강하게 반발하거나, 재산을 제3자 명의로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소유권 다툼을 유도하는 등 고의적인 저항도 이어지고 있다. 보관비가 높거나 시장성이 떨어지는 물품의 경우 실질적 환수가 어려운 사례도 적지 않다.
전북도는 이번 징수 강화를 단순한 세수 확보가 아닌 조세 정의 회복의 출발점으로 보고 있다.
김종필 전북자치도 자치행정국장은 “명품을 소지하면서도 세금을 내지 않는 고소득층은 조세 정의를 정면으로 흔드는 사례”라며 “납세 여력이 있음에도 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과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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