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공공기관 등을 사칭해 벌어지고 있는 '노쇼 사기'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와 법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나왔다.
이수진 전북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25일 제419회 정례회에서 노쇼 사기를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처와 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전북지역에서는 손님을 가장해 허위로 예약을 한 뒤 대리 구매를 요구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예약 사기)'가 올들어 전북에서만 150건 이상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들의 사기 수법도 다양해 유명한 연예인을 사칭하거나 군부대, 자치단체, 소방서 등으로 행세하면서 고가의 술이나 음식, 물품을 구입할 것 처럼 속이고 나타나지 않는 등 교묘하고 치졸하다.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피해도 날로 커지면서 생존을 위협하는 악질적인 범죄행위로 문제가 확대되자 전북 경찰청 등에서도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에 나서는 등 대응책에 골몰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군부대, 기관, 연예인 등 다양한 단체를 사칭해 영세 소상공인을 속인 뒤 고가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하고 연락을 끊는 노쇼 사기가 전국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법적 사각지대로 인해 피해자들이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 '통신사기피해환급법'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위에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고 있어 노쇼 사기 피해자는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노쇼 사기 피해자와 피해규모가 날로 확대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이를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엄중한 대처와 사기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지급정지·계좌동결 조치 등 피해 구제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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