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수사를 본격 개시한 지 엿새 만이다.
내란 특검은 24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의 출석 요구에 2회에 걸쳐 불응하고, 특검이 수사를 개시한 6월 18일 이후인 19일에도 출석에 불응하면서 이후 소환에도 응하지 않을 의사를 명확히 밝힌 바"라며 체포영장 청구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23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특검은 사건의 연속성을 고려해 피의자 조사를 위해 체포영장을 청구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추가 브리핑을 통해 "체포영장은 조사를 위한 청구이고, 윤 전 대통령은 여러 피의자 중 1인에 불과하다"며 "다른 피의자들은 모두 조사를 받았고 (윤 전 대통령은) 조사에 응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라고 밝혔다.
이어 "특검은 수사 기한에 제한이 있고 여러 사항에 대한 조사가 예상되는 바, 끌려다니지 않을 예정"이라고 했다. 고사성어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신분이 귀한 자에게 아부하지 않는다)'를 언급하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엄정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경찰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가 체포영장을 집행할 당시 경호처에 영장 집행을 저지하라고 한 혐의(특수공무집행 방해)와 전 경호처 차장 등에게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이달 5일과 12일, 19일 세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은 이에 불응했다. 이에 특수단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고심하던 중 특검이 출범하며 지난 23일 특검팀에 사건을 인계했고, 특검이 체포영장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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