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티는 尹…경찰 2차 소환 조사 불응 의견서 제출

尹 변호인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 없어…체포영장 발부 그 자체로 위법"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출석 요구 답변 시한인 오는 12일까지 기다린 뒤 대응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11일 오전 특수단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5일까지 출석 조사를 받으라는 1차 요구에 불응한 데 이어,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윤 변호사는 의견서를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공수처가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신청한 행위와 체포영장의 발부는 그 자체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행위는 위법·무효인 직무집행"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혐의가 부당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경호처에 자신에 대한 체포 저지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 나흘 뒤인 12월 7일 대통령경호처에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사령관들의 비화폰 관련 정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 교사)로 입건된 상태다.

경찰은 2차 소환 조사 시한으로 정한 12일까지 기다린 후 3차 출석 요구 여부를 포함한 대응 방안을 정할 방침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 6차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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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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