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알게된 위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문자메시지를 1800건 이상 보낸 40대 여성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김달하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는 별다른 인적 교류가 없던 피고인으로부터 다량의 문자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전송 받아 상당한 정서적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국선변호인을 통해 스토킹 범죄의 성립 요건과 내용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본인 행위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로 일관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이 아파서 범행한 것이라면 처벌이 아닌 치료를 원한다는 취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이 전송한 문자 메시지에 욕설이나 모욕적인 표현 등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25일부터 같은 해 3월 14일까지 40대 여성 B씨에게 "직접 먹는 거 던지고 거짓말까지. 그러고도 어떻게 심의하는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등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1833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알게 된 위원 B씨가 위원회에서 자신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음식물을 던졌다고 오해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