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재명 정부 고위공직자 인선에 대해 "극단적 부패 인사, 극단적 반미 인사를 중용하면서 어떻게 국민통합이 가능하겠나"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마지막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최근 대통령의 인사를 보니 역시 국민통합은 헛구호였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지난 2002년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하면서 SK로부터 2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 원과 피선거권 10년 박탈이 확정됐다"며 김 후보자에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다고 거론했다. 그는 "보통 정치인 같으면 정계 은퇴를 하고도 남을 사건"이라고 했다.
그는 "김 후보자는 80년대 학생운동 시절 미국문화원 점거 농성 사건을 배후조종한 혐의로 5년 6개월 실형을 받았다"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총리직을 수행하며, 한미동맹을 공고히할 수 있느냐"고도 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상 전과 5범", "김민석 후보자는 전과 4범", "강훈식 비서실장은 무면허운전 등 전과 3범"이라고 나열하며 "대통령과 총리 모두가 전과자인 '죄인 주권 정부'가 새 정부의 정체성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도 마찬가지"라며 "무엇보다 소위 '내재적 접근법'이라고 하는 왜곡된 종북 의식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총리는 반미투쟁 전과자, 국정원장은 친북인사라면 미국이 어떻게 한미동맹의 철통같은 유지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 대통령 변호인으로 활동한 이승엽 변호사가 검토되는 데 관해서는 "대통령실과 헌법재판소까지 개인 로펌으로 만들겠다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재판이 재판부의 결정으로 연기된 데 대해 "(이 대통령은) 재판 진행을 수용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헌법 제84조에 따라 오는 18일로 예정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공판을 연기하고,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전날 밝혔다.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사실상 이 대통령 임기 종료까지 재판이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해석된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적시한다. 이때 '소추'의 개념에 대통령 당선 전 받던 재판까지 포함되는지는 명확한 해석이 나오지 않아 쟁점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 본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것처럼 모든 기소가 조작에 불과하고 죄가 없다면 당당하게 재판 진행을 수용할 것을 선언하라"며 "그것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권위를 지키는 길이며 국민의 신뢰를 받는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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