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적 발언을 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39만여명 이상이 동의했다.
8일 국회 국민동원 청원에 따르면 지난 4일 시작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은 이날 밤 11시 기준 39만968명이 동의 의사를 표했다. 국민동의 청원은 동의 기간으로 제시된 30일 안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안건에 대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심의하게 된다.
청원인은 "이준석 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며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회의원은 모든 주권자 시민의 대표이자 입법기구"라며 "국회의원은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없애기 위한 입법 활동과 주권자의 존엄한 삶을 위한 활동을 해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토론회 전에도 여성과 소수자를 끊임없이 '시민'과 '비시민'의 이분법적 구도 안에서 왜곡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며 차별·선동 정치에 앞장서왔다"며 "이 의원이 행했던 그동안의 차별·선동 행위와, 대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발화한 부적절하고 폭력적인 언어, 그리고 그 이후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청원이 동의 요건인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은 만큼 국회는 향후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원 제명은 헌법 제64조 3항에 따라 국회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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