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국정농단 의혹,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등을 수사하기 위한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특검 반대 당론을 채택하는 등 반발했지만, 소장파로 꼽혀온 김용태 비대위원장과 친한계가 당론 채택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이탈표가 상당수 나왔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세 법안을 재석 198인에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이라는 동일한 수치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측은 다수 의원들이 표결에 불참하는 등 반발했지만, 비주류 안철수·김예지 의원, 친한(親한동훈)계인 배현진·한지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지는 등 당론에서 이탈했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본회의 직전 열린 의원총회에서 "(집권여당 민주당은) 12.3 내란의 진상을 낱낱이 규명하고 관련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내란종식, 대한민국 정상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 12.3내란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해병대원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법안처리 취지를 밝혔다.
박 대행은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짓밟은 내란세력을 엄하게 단죄하겠다"며 "윤석열·김건희를 정점으로 한 국정농단의 실체 역시 한 점 의혹도 없이 밝혀내겠다",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젊은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과 부당한 수사외압 의혹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가로막혔던 지난 특검법보다 강화된 형태의 법안이다.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법안설명 자리에서 "원안의 규정된 인력으로는 방대한 수사 대상과 고도화된 은폐 행위에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특검부를 6명, 파견 검사를 60명, 파견 수사관을 100명으로 각각 늘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3대 특검법을 비롯해 검사징계법 등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여당발 4개 법안에 대해 반대 당론을 채택했다. 이날 의총에서 사의를 표명한 권성동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사퇴 직전 모두발언에서 "통합과 거리가 먼 무더기 특검법이나 정치 보복적인 검사 징계법을 여당 복귀 기념 제1호 법안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새 정부의 출범에 또 새 정부의 성공에 도움이 될 것 같나"라고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다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해 김재섭 조직부총장 등 지도부 내 소장파와, '윤석열 청산'을 주장해온 친한계 의원들은 특검법에 대한 '부결 당론'에 반대하고 의원 개인들의 자율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의총에서 25명 내외의 의원들이 자율투표를 주장했지만, 당론을 바꾸기 위해 필요한 정족 수인 3분의 2 이상 찬성에 미달돼 특검 반대 당론은 유지됐다.
친한계 조경태 의원은 이날 오전 문화방송(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새 정부가 국민대통합을 얘기하지 않았나. 그러기 위해서라도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반드시 통과시켜야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특검법 추진이 '통합에 저해된다'는 논리로 특검 반대를 주장한 권 전 원내대표와는 정면으로 반대되는 논리라 눈길을 끌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이 '12.3 비상계엄에 대해서 미안하다', 여러번 미안하다고 이야기는 했다"며 "그럼 진정성을 보여야 되지 않나. 미안하면 행동으로 바뀐 모습을 보여야 된다. 바뀐 모습이 바로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데 협력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여러 쟁점법안들을 순차적으로 처리해 나갈 계획이다. 가장 시급한 법안으로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공약으로 내세운 상법개정안이 꼽힌다.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에 대해서는 속도조절에 나섰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상법개정안을 포함해 (윤 전 대통령에게) 거부 당했던 법안들에 대한 (의원들의) 요구는 다른 법안보다 좀 더 강한 것 같다"며 "상법개정안은 지금도 (의원들 사이에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그렇다고 해서 다음 주에 (상법개정안 처리를) 당장 할 수 있는지는 미정"이라고 덧붙였다.
노 대변인은 사법개혁 법안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논의 중이다. (추진을) 한다 안 한다 논의가 안 돼 공식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좀 더 넓은 게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공감대가) 좁은 것도 있고 하다. (법안 추진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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