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으나 이 위원장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