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국 금지' 이광철·이규원·차규근 모두 무죄 확정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적으로 출국 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문재인 정부 인사 3명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자격모용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이규원 전략위원장,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5일 확정했다.

이들은 '별장 성 접대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김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위법하게 막은 혐의로 2021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 의혹을 조사하고, 앞서 무혐의 처분된 김 전 차관의 과거 사건 번호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출국금지 요청이 불법임을 알고도 승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비서관으로서 두 사람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 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1심에서 차 의원과 이 전 비서관은 무죄를 받았으나 이 위원장은 징역 4개월의 선고 유예를 받았고, 2심에서는 모두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도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오른쪽),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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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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