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규근 '구치소서 인권침해' 주장하며 국가배상소송 냈지만…1심 패소

김학의 전 법무차관 출국금지 관련 영장심사 받아…형사재판 1·2심 무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재판받고 있는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뒤 구치소에서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24일 차 의원이 국가를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차 의원은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사건으로 수사를 받던 2021년 3월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수원지법에서 기각돼 석방됐다.

그는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수원구치소에서 영장 결과를 기다렸는데, 이 과정에서 일반 수용자가 입는 수의와 비슷한 복장으로 갈아입고 지문 날인과 이른바 '머그샷'으로 불리는 사진 촬영을 강제당한 뒤 독방에 구금됐다며 지난해 2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차 의원은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2021년 4월 기소됐으나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차 의원의 형사사건은 현재 대법원에서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