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행금 충남 천안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일부 시의원이 휴일에 공무원을 불러 정당 행사에 참석시킨 사실이 드러나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천안시의원 다수가 정책지원관(임기제 공무원)을 사적 업무에 동원해온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5월29, 14, 7일자 대전세종충청면 >
천안시의회에 따르면, 정책지원관 제도는 2020년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되며 도입됐다.
이들은 정책개발·입법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으로, 법령에 명시된 직무는 정책자료 조사·작성·분석, 의회 의결 사안 관련 지원 등이다.
그러나 <프레시안> 취재 결과 다수 시의원이 이들을 민원 해결, 물 배달, 차량 주차 등의 개인 심부름에 활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이들에게 언론 보도자료를 대필하게 하거나, 개인 홍보용 기사 작성을 지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의원은 정책지원관에게 개인 이메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넘기며 본인인 것처럼 보도자료를 송부하는 편법까지 동원했다.
시의원 개인활동인 간담회나 행사 참석 등은 법적으로 정해진 의정활동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의원 주관 간담회나 활동을 의회사무국이 홍보할 경우 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 개별 홍보를 안내하고 있다.
한 정책지원관 A씨는 “보도자료 대필을 거부했다가, 의원이 팀장과 사무국장을 불러 앉혀놓고 호통을 치는 바람에 결국 억지로 작성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다른 정책지원관으로부터 들었다”고 털어놨다.
또 다른 정책지원관 B씨는 “시의원이 자신이 졸업한 학교 동문회 행사에 사진 찍으러 나와 달라고 해 불려 나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인권을 무시당하고 있다는 자괴감이 든다”고 호소했다.
그러나 천안시의회 사무국은 이 같은 실태를 알면서도 방관하고 있다. 불합리한 업무를 정책지원관이 감당하고 있음에도, 사무국은 업무범위 개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시의원으로부터 항의를 받으면 정책지원관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문제를 제기한 직원을 ‘문제인물’로 낙인찍어 괴롭히는 사례도 있다고 알려졌다.
최근 2023년 입사한 정책지원관 5명의 계약 연장을 통보하면서, 임용 기간을 6개월로 줄인 것도 ‘찍어내기’를 위한 꼼수라는 의혹이 일고 있다.
천안시의회 사무국 관계자는 “시의원 항의가 불거지면 마지못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게 사실”이라며,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가이드라인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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