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 정부 시절 자행된 간첩 조작 사건인 이른바 '통일혁명당(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故) 진두현 씨와 고 박석주 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두 사람이 간첩 누명을 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 씨와 박 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29일 확정했다.
통혁당 사건은 지난 1968년 8월 박정희 정권 시절 중앙정보부가 발표한 대규모 간첩 사건이다. 진 씨는 지난 1974년 이 사건에 연루돼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이후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으나 지난 2014년 세상을 떠났다. 박 씨도 진 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 씨와 박 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고,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법은 지난해 10월 진 씨와 박 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의 형벌권 대상은 법률의 실체적 진실을 엄격한 증명으로 밝힐 때 정당화될 수 있다"며 "엄격한 증명을 위해서는 적법하게 수집된 증거여야 한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날까지 통혁당 재건위 사건으로 기소된 17명 중 진 씨와 박 씨를 포함해 총 4명이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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