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상공개 정철승, 1심서 징역 1년

성폭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법원 "피해자 비방 목적"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철승 변호사가 1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피해자 신원 등 누설)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실형을 선고했다. 단 법원은 '항소심에서 다툴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정 변호사는 박 전 시장 사망 1년여 후인 지난 2021년 8월경 페이스북에 '박원순 사건 관련 사실관계'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피해자에게 고충을 들은 서울시 직원이 없다', '물증이 없다'고 주장했고, 피해자 측은 즉각 정 변호사를 고소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게시물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상태였고, 피해자의 임용 시기, 비서실 근무 시기, 진급·보직이동 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특정됐다"며 "서울시민 및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해자 실명 및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게시물 중 '피해자로부터 성(性)고충을 들은 직원이 없다'고 적은 부분은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거짓에 해당하고, 피고인은 기재가 거짓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추단된다"고 지적했다. 또 '물증이 없다'는 내용에 대해서도 "객관적 사실에 합치하지 않아 거짓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게시의) 동기 및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사실이 알려질 경우 비난·가해 등 가능성에 비춰보면 (피해자의 신상 등 정보는) 높은 수준에서 보호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양형 사유에 대해서는 "피해자는 명예권, 사생활의 자유, 비밀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침해당해 현재까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점과 함께 "피고인은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고 정당행위라 주장할 뿐 사죄·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오히려 수사 및 재판 진행 경과를 SNS에 언급하며 피해자 측을 비방·조롱하는 듯한 게시물을 적었다"는 점을 들었다.

▲2021년 3월 17일 서울 명동의 한 호텔에서 열린 '서울시장 위력 성폭력 사건 피해자와 함께 말하기' 기자회견 당시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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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프레시안 정치팀 기자입니다. 국제·외교안보분야를 거쳤습니다. 민주주의, 페미니즘, 평화만들기가 관심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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