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제공한 명절선물로 인해 시민 90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과태료 총액은 5억8천700만 원에 달한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20일,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당시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이나 식품류 등 각종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과태료는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됐으며 과태료 규모는 총 약 5억8천700만 원에 이른다.
김 전 시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해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실제로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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