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김천시장 선물로 시민 9백여명 5억대 과태료

김충섭 전 김천시장이 제공한 명절선물로 인해 시민 90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됐다.

과태료 총액은 5억8천700만 원에 달한다.

▲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 연합뉴스

김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둔 20일, 공직선거법상 금품수수 위반 혐의로 김천시민 902명에게 과태료 사전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1년 설과 추석 무렵, 당시 김충섭 김천시장으로부터 현금이나 식품류 등 각종 선물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금품의 종류와 가액에 따라 과태료는 1인당 1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부과됐으며 과태료 규모는 총 약 5억8천700만 원에 이른다.

김 전 시장은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대법원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해 당선이 무효 처리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과태료 고지서를 받은 시민은 3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며 “실제로 선물을 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과태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향후에도 유사 사례에 대해 강력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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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현

대구경북취재본부 권용현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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