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현 아산시장 동서 취업 청탁 불송치

경찰, 혐의 인정할 증거 불충분

▲오새현 아산시장이 4.2 재선거 당선이 확정되자 환호하고 있다 ⓒ프레시안 DB

경찰이 지난 4.2 아산시장 재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오세현 아산시장 동서 취업청탁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취업청탁 사건을 수사해온 충남지방경찰청 반부패수사팀은 15일 피고발인인 오 시장에게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불충분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고 통보했다.

이 사건 의혹 당사자로 지목된 오 시장 동서 A씨는 “수사결과 발표가 늦어졌지만, 진실이 밝혀져 다행”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그는 “선거과정에서 당내외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후보까지 심적 고통을 당했다”라며,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선거과정에서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퍼트려 유력후보를 공격하는 이 같은 반민주적 행태는 엄단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A씨는 “2022년 선거과정에서 당시 국민의힘 박경귀 전 아산시장이 후보시절 오세현 시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잃었다”며 “그런데도 지난 아산시장 재선거에서 또다시 흑색선전이 난무해 시민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고 지적했다.

A씨는 “이 사건 고발인을 무고와 명예훼손으로 고발해 형사상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확인 안 된 의혹 제기로 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등 해당 행위를 한 당사자도 당 윤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작정”이라고 밝혔다.

오 아산시장은 동서 취업청탁 의혹에도 불구하고 재선거에서 57.52%(66.034표) 득표로 상대 후보를 2만표 넘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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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찬우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장찬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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