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 선원들이 선박에서 술을 마시는 것에 불만을 품고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살해하고, 1명을 다치게 한 베트남 국적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성흠)는 살인,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40대 A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오전 1시께 전남 진도군 서망항에서 계류 중인 선박에서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30대 B씨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같은 국적의 동료 선원 20대 C씨를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B씨와 C씨가 선박 내에서 술을 마시고 있는 것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술에 취해 맥주병으로 동료 선원에게 상해를 입혀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음에도 또 다시 술에 취해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조리칸이 어질러졌다는 이유로 동료 선원들을 상대로 범행해 범행의 경위와 결과 등에 비춰 죄책이 매우 무겁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면서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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