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밖 노동자들의 일갈…"일상이 내란", "한국은 계급사회"

[내란, 그 다음의 세상-노동 ②] '가짜 프리랜서' 1000만 명 시대, 사업주 위장 계약 뿌리 뽑는 근로기준법 2조 개정 촉구

8년 전, 광장은 승리했다. 시민들은 엄동설한 속에 촛불을 밝혔고, 비선실세에 휘둘리던 무능하고 타락한 정권을 몰아냈다. 그야말로 '촛불혁명'이었다. 그러나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정권은 촛불의 열망을 제대로 실현해 내지 못했다. 노동자와 소수자·약자들의 삶은 그대로였다. 시민들은 학습했다. 정권 교체만으로 나의 삶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을.

8년 만에 다시 기회가 왔다. 또 한 번의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시민들은 새 정부가 과거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러한 바람을 담아 시민들은 겨우내 광장에서 '윤석열 퇴진'과 더불어 사회 대개혁 구호들을 목이 터지도록 외쳤다.

시민들이 바라는 새로운 세상은 과연 어떤 세상일까. 윤석열 퇴진 집회를 주도했던 '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지난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시민들이 바라는 사회대개혁 과제들을 분석했다. 그 결과, '차별금지와 인권보장' 31%, '민주주의와 정치개혁' 23%, '돌봄과 사회안전망' 8%, '노동권과 일자리' 7%, '평화와 통일' 7%, '기후위기 대응' 7%, '경제와 민생 안정' 6%, '교육' 5%, '생명존중’ 4%' 순으로 나타났다.

<프레시안>은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위 순서에 따라 분야별 개혁 과제들을 짚어본다. 새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을 일러주는 이정표가 될 것이다. 6~8 번째 편에서는 노동 개혁 과제를 살펴본다.

#1. 영화 스태프 이상길 씨

'근로계약서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8일 넷플릭스가 입주한 서울 종각 센트로폴리스 빌딩 앞에서 만난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은 수년 전부터 영화 스태프들의 시계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고 했다. 근로계약이 아닌 용역 및 프리랜서 계약을 맺는 스태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OTT 현장이 시작이었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티빙, 쿠팡플레이, 애플TV, 어느 하나 할 것 없이 근로계약을 회피하던 드라마 현장의 '악습'을 그대로 가져왔다. 스태프들이 오래 투쟁해 근로계약을 안착시켰던 영화 현장과 달리, 드라마 현장에선 도급계약 편법만 유지되고 있었다. 그런데 OTT 산업이 확장하며 영화와 시리즈(드라마) 간에 경계가 허물어지고, 스태프들도 현장을 넘나들면서 악습이 상식을 밀어내는 사태가 벌어졌다. 영화 현장에선 근로계약서를 줄곧 써왔던 감독, 제작사들조차 관행을 핑계로 도급계약서를 들이밀기 시작했다.

영화노조가 넷플릭스 입주 건물 앞에서 두 달째 1인 시위 중인 이유다. 20년 전 투쟁했던 '근로계약 체결' 구호를 20년 후 다시 꺼내 들었다. 이 사무국장은 말했다.

"시스템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가요. '설마 그러겠어' 했는데 쿠데타하고 내란 벌어졌잖아요. '상식이잖아, 설마' 했는데, 있던 4대 보험이 사라지고 있잖아요. (영화 노동 현장의) 내란이죠."

▲이상길 전국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이 지난 5월 8일 서울 넷플릭스 입주 건물 앞에서 OTT드라마 제작 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했다. ⓒ프레시안(손가영)

#2. 프레쉬 매니저 A 씨

지난 9일 만난 한국야쿠르트의 프레쉬 매니저 A 씨(30대)는 "뭐가 민주사회예요, 계급사회죠"라고 말했다. 자신이 노동자가 아닌 '위촉계약직'이란 프리랜서로 채용된 것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이렇게 고되게 일해서 간신히 생계를 유지하는 사회는 말이 안 된다"라고도 했다.

매니저들은 건당 수수료만 받는다. 수수료는 보통 24%다. 1600원 '윌' 하나를 팔면 400원을 채 못 번다. A 씨는 고정고객에 배달하는 매출로는 한 달 80~100만 원 정도를 벌었고, 나머지는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에서 직접 파는 매출로 채웠다. 매달 850만 원 매출은 올려야 월 200만 원을 번다. 1600원 윌 5312개 값이다. 퇴사후 지급될 퇴직금 명목으로 10만 원, '코코(전동차)' 사용료 5만 원이 매달 공제된 건 덤이었다.

A 씨는 매일 새벽 5~6시 사이 출근해 오후 3~5시 사이 퇴근한다. 원청은 '자유롭게 영업하고 판매한다'며 이들을 개인사업자로 홍보하지만, A 씨는 "업무 시간은 고객의 배달 요구 시간에 맞춰지고, 월 200만 원을 넘기려면 주 5일 하루 8시간 넘게 꼬박 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A 씨는 중년 동료 여성 직원의 이야기를 전했다.

"매출왕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수중에 떨어지는 건 200만 원 중후반대예요. 주 6일 일해요. 코로나 이후부터는 7일 일하고요. 저보다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해요. 집에 가면 집안일 또 하겠죠? 한 번씩 코코 세워놓고, 간이 의자에 앉아서 잠시 주무시던 모습이 안쓰러웠어요."

▲매일경제TV 유튜브 '프레시 매니저 경력 20년 노하우를 쏙쏙 파헤친다!' 화면 갈무리. ⓒ매일경제TV유튜브

#3. 교통사고 조사원 김인식 씨

20년 차 교통사고 조사원 김인식 삼성화재애니카지부장(민주노총 사무금융노조)이 가장 바라는 건 4대 보험 가입이다. 2019년부터 직접고용을 두고 투쟁했고 문제의식도 그대로지만, 지난한 교섭을 거치며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은 "그래, 소송 안 할게. 대신 최소한의 것, 노동자에 준하는 최소한의 대우만 해달라"는 마음으로 4대 보험 가입을 회사에 요구한다.

교통사고 현장에서 일하는 이들은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김 지부장은 주유소 바닥에 미끄러져 발목이 골절된 조합원, 주행하던 차량이 주차해 놓은 조합원의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 사고차량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내리다가 맨홀에 빠져 연골판이 파열된 동료를 봤다. 언제 호출될지 모르니 불규칙한 식습관에 만성 수면장애도 만연하고, 폭언과 모욕에도 시달려 공황장애, 우울증 등을 겪는 동료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수많은 특수고용노동 직종 중에서도 18개만 선별해 가입 자격을 부여했다. 고용보험법은 17개 직종이다. 김 지부장은 "뭘 더 바라지 않는다"며 "그저 편안하게, 걱정 없이 일 할 수 있는 사회를 원한다"고 말했다.

"근로기준법, 현실에 맞게 고쳐야"

지난 8~9일 <프레시안>이 만난 '가짜 프리랜서' 노동자 3명은 '내가 바라는 내란 이후의 세계'를 묻자 각각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모두가 사람답게 사는 미래", "나의 노동이 올곧이 평가받고 차별받지 않는 세상"을 답했다.

모두 "일하는 모든 사람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해달라"는 요구와 일맥상통했다. 이상길 사무국장은 근로계약을, A 씨는 최저 생계의 보호망을, 김인식 지부장은 사회보험의 보호망을 간절히 바랐다.

제도적 대안은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모아진다. 근로기준법을 회피하려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맺지 않고 편법적인 도급 계약을 계속 남용하는 것이 근본 원인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근로자 정의를 현실에 맞춰 개정해 이런 시도를 원천 차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22대 국회에는 같은 취지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같은 해 11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 등이다.

'노동자 추정 제도'를 도입하고, 노동자성의 증명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우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만 정의한다. 개정안은 이 1항에 '제2호'를 추가해 "타인에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추정"하고, 다만 특정 3가지 조건이 모두 증명된 경우에만 그를 근로자로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의한다.

특정 3가지 조건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자가 △기업(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기업의 통상적인 사업 외의 업무를 하는 경우, 그리고 △독립적으로 본인의 이름과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이다. 어떤 직원을 개인사업자라고 주장하려면 기업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증명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노동자다. 자신의 노동자성을 노동자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현행 체계를 반대로 바꾸는 것이다.

▲이상길 영화산업노조 사무국장은 '내가 바라는 내란 이후의 세계'를 묻자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라며 모든 노동 현장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답했다. ⓒ프레시안(손가영)

'가짜 프리랜서' 곧 1000만 명, 4대보험·최저임금법 개정 후속 과제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도급 사업자, 플랫폼 노동자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는 특수고용노동직군들이 모인 노동조합 권리찾기유니온은 근로기준법 2조 개정과 동시에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의 직종 제한 폐기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행법엔 18종의 특수고용노동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조종사 △방문강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대여 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배송설치기사 △건설현장 화물차주 △화물차주 △소프트웨어기술자 △방과후학교강사/유치원·어린이집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통학버스기사 등이다.

김인식 지부장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집계하는 직업 종류만 수만 개는 넘어간다"며 "3.3% 사업소득세가 떼이는 노동자들도 80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취사선택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느냐"며 "직업 종류에 대한 차별을 폐지해야 하며, 이를 대선 후보들이 정책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저임금 보장은 법조문만 따진다면 지금이라도 적용할 수 있다. 최저임금법 제5조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협의의 노동자뿐만 아니라 작업의 결과물을 납품해 급여를 받는 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기 때문이다.

정진우 권리찾기유니온 위원장은 "임금을 월급제로 받든, 도급제로 받든, 그 형식이 노동자성을 판단하는데 중요치 않다는 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기준"이라며 "다만 사회적 편견이나 낡은 고용 및 세무 행정의 문제로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 게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에 "이를 현실화할 수 있는 추가적인 법률 개정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근로기준법 2조 개정으로 그 가능성을 먼저 여는 게 전제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 특수고용노동직 규모는 862만 명가량(2023년 기준)으로 추정된다. 사업소득세가 원천 징수되는 소득 신고자의 수다. 이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기에, 노동계에선 곧 1000만 명을 넘길 것이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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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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