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당시 경찰 간부들이 '국회 체포조'를 언급하며 체포 작전을 실행할 형사 명단을 요구한 통화 내용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29일 열린 조지호 경찰청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지휘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 공판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밤 이현일 전 국수본 수사기획계장과 박창균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 간의 통화 녹음 파일을 틀었다.
이 전 계장은 통화에서 "지금 방첩사에서 국회 체포조 보낼 거야. 현장에서 방첩사 두 개 팀이 오는데 인솔하고 같이 움직여야 할 형사 다섯 명이 필요하다"며 형사들의 명단을 요구했다. 그는 "경찰 티 나지 않게 사복 입어. 형사 조끼 입지 말고"며 조언을 하기도 했다.
박 전 과장은 "뭘 체포하는 거냐"고 물었고, 이 전 계장은 "국회 가면 누구 체포하겠냐"며 "넌 또 왜 이런 때 영등포(서)에 있니? 빨리 명단 줘"라고 답했다. 그러자 박 전 과장은 크게 한숨을 쉬었다.
다만 박 전 과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서 '국회로 가서 누구를 체포한다고 생각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시민들이 많이 몰려드는 상황에서 집단 폭동 이런 걸 대비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검사가 '체포조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고 할 거라고 해서 한숨 쉰 건 아니냐'고 질문하자 박 전 과장은 "내용을 유추하거나 예측할 상황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박 전 과장은 당시 이 전 계장이 말한 '체포' 대상이 국회의원인지를 추후 인지한듯, 다음 날인 4일 오전 추가 통화에서 "저를 나락으로 떨어뜨리려고 했냐. 이상한 걸 시키려고 했으면서"라고 말했다.
이에 이 전 계장은 "이상한 거 시키려 한 게 아니라 현장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그런 것"이라고 답했다.
박 전 과장은 "나락에 떨어진다고 생각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검찰 측 질문에 "밤새 뉴스를 보니 부당하고 위법적인 일들이 시도된다는 걸 알게 됐다"고 말했다.
검찰은 두 사람의 통화 내용을 기반으로 당시 경찰이 방첩사의 국회의원 체포 목적을 인지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전날 법원에 두 번째 보석을 청구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1월 보석을 청구했으나 기각됐고, 구속취소도 두 차례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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