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상대 민사소송 5월부터 진행

첫 변론기일 5월 16일…원고 105명, 1인당 10만 원 위자료 청구, 승소 시 전액 기부 예정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시민 105명이 제기한 민사소송이 다음 달부터 진행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이 지난해 12월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000만 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오는 5월 16일로 지정했다.

소송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 당시 국회 쪽 대리인을 역임했던 이금규 변호사의 제안으로 시작된 것으로,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위자료 명목으로 1인당 10만 원의 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 모임은 원고로 참여할 시민을 모집해 민법상 성년에 해당하는 19세 이상 국민 105명을 모았다. 이들은 변호사 선임료를 무료로 하면서 승소금 또한 전액 기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소장 접수 이후 피고 측인 윤 전 대통령이 '수취인 부재' 등 이유로 두 차례에 걸쳐 소장본부 등 소송서류를 송달받지 않자 법원은 지난 15일 공시송달 처분을 결정했다. 공시송달은 송달할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상대방이 서류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 일정 기간 서류를 게시해 두고 이를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소송서류는 5월 1일부터 송달된 것으로 간주한다.

법원은 첫 변론기일을 내달 16일로 지정하면서 윤 전 대통령에게 발송할 변론기일통지서 역시 공시송달 방식으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기일 통지서의 송달 효력은 5월 2일부터 발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어리

매일 어리버리, 좌충우돌 성장기를 쓰는 씩씩한 기자입니다. 간첩 조작 사건의 유우성, 일본군 ‘위안부’ 여성, 외주 업체 PD, 소방 공무원, 세월호 유가족 등 다양한 취재원들과의 만남 속에서 저는 오늘도 좋은 기자, 좋은 어른이 되는 법을 배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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