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남교사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천 XXX고등학교 XXX 선생님이 수업시간 도중 발언 내용을 공론화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함께 첨부된 2분 가량의 녹음 파일에서는 한 남교사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가 판결했다.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여성이 아이 낳지 않으면 감옥 가지 않지만,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 위반되니까 여자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해라"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들한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에 따르면 A교사의 해당 발언은 지난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시간에 나왔다.
게시자는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 없는 군 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교사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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