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 감옥 가야 공평"

여고 교사 발언 논란… 교육당국 조사 나서

인천지역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수업 중이던 남교사가 "아이를 낳지 않는 가임기 여성은 감옥에 가야 한다"는 발언을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인천광역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전날(20일) SNS 엑스(X·옛 트위터)에는 "인천 XXX고등학교 XXX 선생님이 수업시간 도중 발언 내용을 공론화 한다"는 글이 게시됐다.

▲인천지역 한 여고 교사의 발언 내용이 담긴 SNS 게시글. ⓒ엑스(X) 캡처

함께 첨부된 2분 가량의 녹음 파일에서는 한 남교사가 "과거 헌법재판소는 군 가산점 제도가 남녀평등에 어긋나므로 폐지하는 게 맞다고 가 판결했다. 내가 알고 있는 (헌법재판소) 판결 중 최악의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A교사는 "여성이 아이 낳지 않으면 감옥 가지 않지만, 남성은 군대에 가지 않으면 감옥에 간다. 의무이기 때문"이라며 "그래서 (우리나라) 출산율이 0.67명이 된 것 아니냐. 가임기에 있는 아이를 낳지 않는 여성은 감옥에 보내야 공평하다"고 발언했다.

그러면서 "남녀평등 위반되니까 여자도 군대 가게 해달라고 해라"며 "그래야 여러분이 남자들한테 군 가산점 주지 말라고 하는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게시글에 따르면 A교사의 해당 발언은 지난 17일 고2 ‘정치와 법’ 수업시간에 나왔다.

게시자는 "선생님이 수업 내용과 관계 없는 군 복무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녹음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게시물이 논란이 일자 시교육청과 학교 측은 A교사에게 경위서 작성을 요구하는 등 즉각 조치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뒤 A교사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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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승표

경기인천취재본부 전승표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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