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는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 중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의 지원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이 가입·납부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지원금 상향 조정은 국토교통부의 지침 개정에 따른 것으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을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의 무주택 임차인으로, 연소득 기준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청년 외 일반가구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또한 신청자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한다. 이번 변경은 2025년 3월 31일 이후 반환보증에 가입한 건부터 적용된다.
신청은 연중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정부24 및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안심전세포털에서 가능하고, 방문 신청은 시 주거복지센터를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에는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필요한 서류목록과 자세한 신청방법은 시 주거복지센터 블로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배성진 주택과장은 "이번 지원금 상향이 임차인의 보증료 부담을 줄이고, 보다 많은 무주택 세입자가 전세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파주시주거복지센터는 이번 사업 외에도 취약계층 주택개조사업, 주거상향 지원사업,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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